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인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