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입사하였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21. 2. 24. “2021. 3. 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이다.
판정 요지
정규직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입사하였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21. 2. 24. “2021. 3. 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이다.”라고 해고통보를 한 점, ③ 사용자는 2021. 3. 1.부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입사하였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21. 2. 24. “2021. 3. 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이다.”라고 해고통보를 한 점, ③ 사용자는 2021. 3. 1.부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업무 복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 요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는 등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표시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임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에 있어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