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각종 분쟁 중인 前 총무를 무단으로 출입시킨 행위, 전기 검침 미실시 및 지연 실시, 회의장 난입 및 회장 명예 훼손 등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하기가 기대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상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각종 분쟁 중인 前 총무를 무단으로 출입시킨 행위, 전기 검침 미실시 및 지연 실시, 회의장 난입 및 회장 명예 훼손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각종 분쟁 중인 前 총무를 무단으로 출입시킨 행위, 전기 검침 미실시 및 지연 실시, 회의장 난입 및 회장 명예 훼손 등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적으로 유지하기가 기대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정당한 해고로 판단되고, 또한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