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