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1. 3. 1.∼3. 31.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산재 요양이 종료된 2020. 10. 9.∼2021. 1. 31.의 임금 및 진료비 등을 지급해주고 2021. 2. 출근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근로 제공을 거부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가 없는 상태로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1. 3. 1.∼3. 31.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산재 요양이 종료된 2020. 10. 9.∼2021. 1. 31.의 임금 및 진료비 등을 지급해주고 2021. 2. 출근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근로 제공을 거부하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등 2월 한 달 실제 출근한 날이 3일 정도에 불과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1. 3. 1.∼3. 31.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산재 요양이 종료된 2020. 10. 9.∼2021. 1. 31.의 임금 및 진료비 등을 지급해주고 2021. 2. 출근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근로 제공을 거부하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등 2월 한 달 실제 출근한 날이 3일 정도에 불과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명령과 2021. 3. 31.까지 별도의 출근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2021. 4. 1.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내용으로 하는 출근통보서를 수령하고도 사용자에게 근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