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지점장을 여?수신 창구업무 담당자인 여신팀장으로 전보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관리직(차장) 지점장을 타 지점 여?수신 창구업무 담당자로 전보한 사례도 없었던 점, ② 여신팀장 자리에 대체 가능한 인력(과장 등)이 있었던 점, ③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지점장을 여?수신 창구업무 담당자인 여신팀장으로 전보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관리직(차장) 지점장을 타 지점 여?수신 창구업무 담당자로 전보한 사례도 없었던 점, ② 여신팀장 자리에 대체 가능한 인력(과장 등)이 있었던 점, ③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된 권○○, 이○○, 홍○○은 지점장으로 전보한 것에 비해, 고발인 근로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지점장을 여?수신 창구업무 담당자인 여신팀장으로 전보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관리직(차장) 지점장을 타 지점 여?수신 창구업무 담당자로 전보한 사례도 없었던 점, ② 여신팀장 자리에 대체 가능한 인력(과장 등)이 있었던 점, ③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된 권○○, 이○○, 홍○○은 지점장으로 전보한 것에 비해, 고발인 근로자는 여신팀장으로 인사 배치한 점, ④ 지점장인 근로자를 지점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여신팀장으로 하향 전보한 점, ⑤ 2020년 지점평가에서 1위를 받은 지점의 지점장을 타 지점의 창구업무 담당자로 전보하면서 그 이유 등 전보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 ⑥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인사명령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도 인정받은 점, ② 지점장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월 금30만 원, 여신심사역수당 월 금10만 원 등 매월 금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불이익을 입게 되는 근로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