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2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취업청탁, 직장규율 및 질서 문란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청탁, 직장규율 및 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해고처분이 정당하고 징계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간 인과관계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도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