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유동자산 점유율이 2020. 3.부터 2020. 10.까지 50%대를 유지한 점, ② 사용자가 2020. 4. 21.부터 2021. 3. 22. 사이에 입사발령 5건, 보직전환 1건, 승진발령 8건을 한 사실과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유동자산 점유율이 2020. 3.부터 2020. 10.까지 50%대를 유지한 점, ② 사용자가 2020. 4. 21.부터 2021. 3. 22. 사이에 입사발령 5건, 보직전환 1건, 승진발령 8건을 한 사실과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유동자산 점유율이 2020. 3.부터 2020. 10.까지 50%대를 유지한 점, ② 사용자가 2020. 4. 21.부터 2021. 3. 22. 사이에 입사발령 5건, 보직전환 1건, 승진발령 8건을 한 사실과 2020. 7.경 일부 점포에 신규채용 공고를 낸 사실이 있는 점, ③ 2020. 12. 대표이사의 연봉을 인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배치전환의 모색 등 해고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및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근로자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① 경영상 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서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의 유동자산 점유율이 2020. 3.부터 2020. 10.까지 50%대를 유지한 점, ② 사용자가 2020. 4. 21.부터 2021. 3. 22. 사이에 입사발령 5건, 보직전환 1건, 승진발령 8건을 한 사실과 2020. 7.경 일부 점포에 신규채용 공고를 낸 사실이 있는 점, ③ 2020. 12. 대표이사의 연봉을 인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배치전환의 모색 등 해고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및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근로자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① 경영상 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그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 ②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대표와 해고의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해고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