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업장의 누적된 결손금 부채가 약 10억원이고 관리비 등의 미지급금 또한 약 10억8천만원에 달한 점, 최근 5년간 사업장의 자산은 감소한 반면 당기순손실과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실상 자본 잠식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사업장의 매출이나 경영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에게 사업장 폐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전환배치, 휴직 등 해고회피 노력 없이 오히려 채용공고를 통해 신규 직원을 채용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전제로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제안한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고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전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대표 등과 해고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