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매년 2명의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감축시켜온 점, 특별작업팀장이 2020. 12. 2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달 내로 6명 중 2명을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으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매년 2명의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감축시켜온 점, 특별작업팀장이 2020. 12. 2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달 내로 6명 중 2명을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한 점, 2020. 11. 27.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종료 예고서’를 송부한 점, 근로자들이 사직권유 및 해고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사용자가 2021. 2. 23. 근로조건이 저하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근로자들이 이에 반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매년 2명의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감축시켜온 점, 특별작업팀장이 2020. 12. 2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달 내로 6명 중 2명을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한 점, 2020. 11. 27.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종료 예고서’를 송부한 점, 근로자들이 사직권유 및 해고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사용자가 2021. 2. 23. 근로조건이 저하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근로자들이 이에 반발하자 해고의사를 밝힌 점, 이후 해고철회 의사를 근로자들에게 발송하지도 않고 단지 출근명령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1. 2. 23. 근로자들을 구두로 해고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도 밝힌 바 없고, 근로자들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