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통근차량을 무상대여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통근차량은 회사의 모든 직원이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출퇴근을 위한 별도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판정 요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통근차량을 무상대여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통근차량은 회사의 모든 직원이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출퇴근을 위한 별도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통근차량을 무상대여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통근차량은 회사의 모든 직원이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출퇴근을 위한 별도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밤샘주차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2019. 10. 31. 이후 현재까지 회사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이유로 징계를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밤샘주차를 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신청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