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1. 5. 18. 운영총괄 담당자에게 “저 말일부로 종료해 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을 하였으며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② 당시 건강이 악화되고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발적 의사표시가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과 승낙이 존재하고,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어 합의해지가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1. 5. 18. 운영총괄 담당자에게 “저 말일부로 종료해 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을 하였으며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② 당시 건강이 악화되고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발적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합의해지 청약에 대해 승낙하고 신규직원 채용공고와 4대 보험상 퇴사신고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① 근로자가 2021. 5. 18. 운영총괄 담당자에게 “저 말일부로 종료해 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을 하였으며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1. 5. 18. 운영총괄 담당자에게 “저 말일부로 종료해 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을 하였으며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② 당시 건강이 악화되고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발적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합의해지 청약에 대해 승낙하고 신규직원 채용공고와 4대 보험상 퇴사신고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