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1.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플래카드 설치 및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배포한 목적이나 내용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 및 회사 직원을
판정 요지
징계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1.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플래카드 설치 및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배포한 목적이나 내용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 및 회사 직원을 무고죄 등 혐의로 고소한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응한 조치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며, ③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1.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플래카드 설치 및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배포한 목적이나 내용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 및 회사 직원을 무고죄 등 혐의로 고소한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응한 조치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며, ③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소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