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본점과 지점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채용내정 취소 당시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채용내정 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본점과 지점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채용내정 취소 당시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면접 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하였고, 사용자도 채용내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
판정 상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본점과 지점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채용내정 취소 당시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면접 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하였고, 사용자도 채용내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다.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