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1. 5. 31. 근로자에게 2021. 6. 30.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라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것일 뿐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다음 날 오전 근무지를 떠나 복귀하지 않은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이 2021. 6. 1.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로 “나하고 안 맞는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1. 5. 31. 근로자에게 2021. 6. 30.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라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것일 뿐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다음 날 오전 근무지를 떠나 복귀하지 않은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이 2021. 6. 1.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로 “나하고 안 맞는
다. 판단: 사용자는 2021. 5. 31. 근로자에게 2021. 6. 30.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라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것일 뿐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다음 날 오전 근무지를 떠나 복귀하지 않은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이 2021. 6. 1.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로 “나하고 안 맞는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의 구인공고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본사에 해고되었다며 확인 요청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2021. 6. 4. 근로자의 상실사유를 최초 ‘징계해고’로 신고한 것을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보이고 사용자가 이에 따른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21. 5. 31. 근로자에게 2021. 6. 30.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라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것일 뿐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다음 날 오전 근무지를 떠나 복귀하지 않은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이 2021. 6. 1.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로 “나하고 안 맞는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의 구인공고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본사에 해고되었다며 확인 요청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2021. 6. 4. 근로자의 상실사유를 최초 ‘징계해고’로 신고한 것을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보이고 사용자가 이에 따른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