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2019. 11. 15.부터 정직 45일의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2019. 1.∼4.까지 3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특히 근로자가 2019. 1. 12. 일으킨 교통사고는 과실율 100%로 사고처리비용이 12,000,000원을 초과한 점, 취업규칙에는 부주의한 운행으로 10,000,000원 이상의 사고를 야기한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 45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
다. 사용자가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이 있는 근로자와 노조가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불이익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