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정리해고는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
다.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사전협의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리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
판정 상세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
다.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사전협의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리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