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8회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휴직 및 휴가를 사용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에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8회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휴직 및 휴가를 사용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에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항하며 소란을 피운행위, 사용자의 허락 없이 회사 내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이후 사용자의 삭제 요청에도 불응한 행위, 혐의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8회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휴직 및 휴가를 사용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정당한 이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8회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휴직 및 휴가를 사용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시간에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항하며 소란을 피운행위, 사용자의 허락 없이 회사 내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이후 사용자의 삭제 요청에도 불응한 행위,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4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징계사유가 반복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며,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고, 징계사유와 과거의 징계이력을 종합할 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