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부사장은 2020. 9. 8. ○○토건이 시공하는 하월곡동현장 면접 시 근로자에게 “나 따라다니면 10년 정도는 근무할 거니까 배워서 니 일을 하라.”라고 말하였고, 근로자는 2020. 9. 21.부터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가 시공하는 영등포현장에서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공사현장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부사장은 2020. 9. 8. ○○토건이 시공하는 하월곡동현장 면접 시 근로자에게 “나 따라다니면 10년 정도는 근무할 거니까 배워서 니 일을 하라.”라고 말하였고, 근로자는 2020. 9. 21.부터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가 시공하는 영등포현장에서 근무하였음, ② 위 ‘ ①’항의 근무 사실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부사장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영 ① 부사장은 2020. 9. 8. ○○토건이 시공하는 하월곡동현장 면접 시 근로자에게 “나 따라다니면 10년 정도는 근무할 거니까 배워서 니 일을 하라.”라고 말하였고, 근로자는
판정 상세
① 부사장은 2020. 9. 8. ○○토건이 시공하는 하월곡동현장 면접 시 근로자에게 “나 따라다니면 10년 정도는 근무할 거니까 배워서 니 일을 하라.”라고 말하였고, 근로자는 2020. 9. 21.부터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가 시공하는 영등포현장에서 근무하였음, ② 위 ‘ ①’항의 근무 사실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부사장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영등포현장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사장이 2021. 2. 중순경 근로자에게 “영등포현장이 끝나면 현장이 없으나 4~5월이면 현장이 생기니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전화하면 다시 오라.”라고 하였을 때, 근로자가 “알겠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확인됨,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공사현장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