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보건의료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전자의무기록(EMR)의 도입으로 업무가 감소한 점, ② 근로자는 보건의료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원 분석 업무가 병원에 활용된
판정 요지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보건의료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전자의무기록(EMR)의 도입으로 업무가 감소한 점, ② 근로자는 보건의료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원 분석 업무가 병원에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방제 탕전실에 정년 퇴직자가 발생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사용자에게 신규 채용을 보류하고 현 인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보건의료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전자의무기록(EMR)의 도입으로 업무가 감소한 점, ② 근로자는 보건의료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원 분석 업무가 병원에 활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방제 탕전실에 정년 퇴직자가 발생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사용자에게 신규 채용을 보류하고 현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음이 업무분장 통보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임금 및 근로시간, 출퇴근 거리에 변동이 없는 등 전직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 전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대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