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1. 5. 17., 2021. 5. 21. 사용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배치되고 있는 점, ②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5. 17., 2021. 5. 21. 사용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배치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1. 5. 21. 14:30경 대표이사와 면담 이후 2021. 5. 22.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21. 5. 22. 09:00경 송○○ 이사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1. 5. 17., 2021. 5. 21. 사용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배치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1. 5. 21. 14:30경 대표이사와 면담 이후 2021. 5. 22.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21. 5. 22. 09:00경 송○○ 이사에게 “집 계약서, 보건증 원본,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기까지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거나 해고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현재도 회사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송○○ 이사와 갈등 관계에 있던 근로자가 원한다면 배송업무로 배치전환이 가능하였다고 심문회의 시 진술한 점, ④ 송○○ 이사 및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맥락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서류의 용도가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2021. 5. 17. 송○○ 이사와 면담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일자를 2021. 5. 31.까지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