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중 자신이 해고를 언급한 사실 외에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를 해고한다든가 사직을 강요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관계 종료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총 5회에 걸쳐 구직급여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중 자신이 해고를 언급한 사실 외에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를 해고한다든가 사직을 강요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관계 종료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총 5회에 걸쳐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고, 퇴직금도 이의 없이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중 자신이 해고를 언급한 사실 외에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를 해고한다든가 사직을 강요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관계 종료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총 5회에 걸쳐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고, 퇴직금도 이의 없이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