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중요 거래처 직원 이 과장에게 폭력, 폭언 등을 행사하고도 사과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사용자에게도 욕설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대기발령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중요 거래처 직원 이 과장에게 폭력, 폭언 등을 행사하고도 사과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사용자에게도 욕설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대기발령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중요 거래처로부터 거래종료 예정을 통보받은 시점조차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거래량이 급감하였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고소장에 노동조합 관련 내용이 있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중요 거래처 직원 이 과장에게 폭력, 폭언 등을 행사하고도 사과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사용자에게도 욕설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대기발령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중요 거래처로부터 거래종료 예정을 통보받은 시점조차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거래량이 급감하였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고소장에 노동조합 관련 내용이 있는 것을 볼 때 노동조합 설립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용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사용자에게 욕설한 사실에 대해서도 주장만 할 뿐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
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특수폭행 및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결정된 사실, 이 과장의 2021. 2. 24. 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 과장이 사용자의 진술 협조 요청을 거절한 사실, 이 과장과 다툼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대기발령을 하고 징계위원회 개최도 늦어진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설령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3개월 이상 장기 무급 대기발령은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