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①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② 감봉은 징계사유가 있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며, ③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가 아니라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위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인사규정 등에서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음
나. 근로자가 2019. 7. 17. 문화관광체육부의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고 전체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공람한 행위에 대한 감봉 3월의 처분은 처분요구서에 담긴 정보의 내용과 특성, 공람에 따른 효과, 근로자의 직책 및 직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음
다.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