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징계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무 태만’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해고통보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해고이다.
판정 요지
해고는 절차위반의 징계로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징계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무 태만’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해고통보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해고이
다. 판단: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징계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무 태만’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해고통보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해고이
다. 따라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징계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무 태만’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해고통보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해고이
다. 따라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