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복직명령이 구제신청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복직 명령일 전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절차에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복직명령이 구제신청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복직 명령일 전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센타의 대표의 모친은 이 사건 센타의 운영에 권한 있는 자로 판단되고, 전화상으로 해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복직명령이 구제신청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복직 명령일 전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센타의 대표의 모친은 이 사건 센타의 운영에 권한 있는 자로 판단되고, 전화상으로 해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3,586,170원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