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1의 ‘직원 김?? 대한 욕설 및 모욕 행위’, 근로자2의 ‘지정장소 이외의 흡연 행위, 입주민 개인정보유출 행위, 허위사실 조사 의뢰행위’, 근로자3의 ‘업무상 과실치상 행위, 전기 절도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혐의 사실 모두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1의 ‘직원 김?? 대한 욕설 및 모욕 행위’, 근로자2의 ‘지정장소 이외의 흡연 행위, 입주민 개인정보유출 행위, 허위사실 조사 의뢰행위’, 근로자3의 ‘업무상 과실치상 행위, 전기 절도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 또한 보이지 않았으므로 향후 재발 방지 및 기업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1의 ‘직원 김?? 대한 욕설 및 모욕 행위’, 근로자2의 ‘지정장소 이외의 흡연 행위, 입주민 개인정보유출 행위, 허위사실 조사 의뢰행위’, 근로자3의 ‘업무상 과실치상 행위, 전기 절도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 또한 보이지 않았으므로 향후 재발 방지 및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