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8.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의 전보 처분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전보 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만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전보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해 2021. 7. 1.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으나, 전보 발령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 처분의 부당함에 이의제기하고자 출근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전보 처분의 정당성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