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8.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1. 6. 3. 다른 사업에 배치할 때까지 대기하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6. 14. 구청의 방역작업을 위해 출근하기로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