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원의 퇴사 등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 전보는 정당하며, 전보 및 교육연수 취소가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의 준법투쟁 등 쟁의행위 이후 여신심의회 심의위원에서
판정 요지
가. ① 기존 직원의 퇴사 및 근로자의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음, ③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하여 협의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정당함
나.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노동조합의 준법투쟁 등 쟁의행위 이후 여신심의회 심의위원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배제한 것은 심의위원 자격을 갖춘 근로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많은 점 등으로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라. 감사결과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확인되어 교육을 취소하고, 교육 당사자가 연수 취소 의사를 밝힌바, 사용자가 교육 및 연수를 취소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직원의 퇴사 등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 전보는 정당하며, 전보 및 교육연수 취소가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의 준법투쟁 등 쟁의행위 이후 여신심의회 심의위원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배제한 것은 심의위원 자격을 갖춘 근로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