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축소로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견책의 징계도 정당하며, 이러한 인사명령과 견책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판정 요지
가. ① 단체의 각종 규정과 그간 사업본부의 인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종합사업본부장이 행한 인사명령은 적법함, ② 사용자는 사업본부의 지속적인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소속 팀을 1개소로 줄이는 내용의 직제개편을 실시하였음, ③ 근로자의 근무평정 점수와 사용자의 사업 경영 방침 등을 고려할 때 사업본부의 기존 팀장 2명 중 근로자의 보직을 팀원으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④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가해진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음, ⑤ 근로자가 보직 변경이 이루어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 인사명령을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 흠이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인사명령은 정당함
나. 근로자가 인사명령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업무수행을 거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견책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는바, 징계는 정당함
다. 인사명령과 견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이러한 인사명령과 견책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축소로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한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견책의 징계도 정당하며, 이러한 인사명령과 견책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