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후임자 채용공고를 유지하고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등의 사직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후임자 채용공고를 유지하고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등의 사직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후임자 채용공고를 유지하고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등의 사직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직서 문구(“본인은 4년간 받지 않은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 추가로 받는 과정에서 부당함 등의 이유로 2021. 5. 24. 자 사직하고자 한다.”)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스스로 생각하여 작성·제출하였
다. 또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인 2021. 6. 8. 인수인계 없이 무단 퇴사임을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애초 저는 스스로 수요일까지 (인수인계) 해 드린다 약속한 적도 없고
요. 얘기하자마자 5분 뒤에 저는 퇴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
다. 아울러 근로자가 “추가적인 업무지시, 낮은 임금 상태, 실장과의 갈등 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진술한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후임자 채용공고를 유지하고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등의 사직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직서 문구(“본인은 4년간 받지 않은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 추가로 받는 과정에서 부당함 등의 이유로 2021. 5. 24. 자 사직하고자 한다.”)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스스로 생각하여 작성·제출하였
다. 또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인 2021. 6. 8. 인수인계 없이 무단 퇴사임을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애초 저는 스스로 수요일까지 (인수인계) 해 드린다 약속한 적도 없고
요. 얘기하자마자 5분 뒤에 저는 퇴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
다. 아울러 근로자가 “추가적인 업무지시, 낮은 임금 상태, 실장과의 갈등 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진술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