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대표의 대화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내가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내가 양보해 주는 겁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대표의 대화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내가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내가 양보해 주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전제로 한 다수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당 녹취록에 기재된 자신 및 대표의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상의 내용에 의할 때 해당 녹취록 파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대표의 대화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내가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내가 양보해 주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전제로 한 다수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당 녹취록에 기재된 자신 및 대표의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상의 내용에 의할 때 해당 녹취록 파일이 녹음되기 직전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직후 이들이 기존 근로계약관계가 해소됨을 전제로 하여 인수인계 및 금품 정산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한 상황이 녹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