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정수기 등 생활가전 제품의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같이 일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취지로 근로자에게 얘기했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정수기 등 생활가전 제품의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같이 일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취지로 근로자에게 얘기했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달리 자발적으로 그만둘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별히 근로자의 비위행위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