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8.04
중앙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비교집단 간에 성과평가에 있어서 격차가 유의미할 정도로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내부 성과평가 결과 부여된 성과급 평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비교집단 간에 성과평가에 있어서 격차가 유의미할 정도로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성과평가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