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
핵심 쟁점
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점수는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지급요건이 근속년수 1년 이상이므로 근속년수 1년 미만인 근무기간에는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점수는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나.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지급요건이 근속년수 1년 이상이므로 근속년수 1년 미만인 근무기간에는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