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0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근로계약이 종료하여도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와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 인정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팀장 등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사직서의 철회나 취소, 항변 등이 없이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것에 동의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