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직원인화 저해’, ‘정읍장학숙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고, 소규모 조직인 정읍장학숙에서 직원인화를 저해하고 CCTV 캡쳐본 등을 근거로 협박성 발언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행동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직원인화 저해’, ‘정읍장학숙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고, 소규모 조직인 정읍장학숙에서 직원인화를 저해하고 CCTV 캡쳐본 등을 근거로 협박성 발언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행동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음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직원인화 저해’, ‘정읍장학숙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고, 소규모 조직인 정읍장학숙에서 직원인화를 저해하고 CCTV 캡쳐본 등을 근거로 협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직원인화 저해’, ‘정읍장학숙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고, 소규모 조직인 정읍장학숙에서 직원인화를 저해하고 CCTV 캡쳐본 등을 근거로 협박성 발언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행동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음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