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사용자 및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사용자 및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사용자 및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비위행위의 반복성, 비상식적인 비위행위 동기, 비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 손실과 사업장 질서 훼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사용자 및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비위행위의 반복성, 비상식적인 비위행위 동기, 비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 손실과 사업장 질서 훼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