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편성된 여비 예산을 임의로 초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고 별도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하여 평소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 왔고 향후에도 동료들 간의 불신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편성된 여비 예산을 임의로 초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고 별도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하여 평소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 왔고 향후에도 동료들 간의 불신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
다.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편성된 여비 예산을 임의로 초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고 별도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하여 평소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 왔고 향후에도 동료들 간의 불신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임금 및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전보로 발생한 생활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편성된 여비 예산을 임의로 초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고 별도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예산 집행 등과 관련하여 평소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 왔고 향후에도 동료들 간의 불신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임금 및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전보로 발생한 생활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