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07년부터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병휴가를 사용하고 복직한 뒤 건강상 문제가 지속되었고 및 소극적인 업무태도 등으로 인해 고객 응대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아 본부 프로세스혁신부 업무추진역으로 후선배치 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07년부터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병휴가를 사용하고 복직한 뒤 건강상 문제가 지속되었고 및 소극적인 업무태도 등으로 인해 고객 응대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아 본부 프로세스혁신부 업무추진역으로 후선배치 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인사발령으로 인해 직급(4급)의 변동이 없으며 본봉,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07년부터 후선배치인력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병휴가를 사용하고 복직한 뒤 건강상 문제가 지속되었고 및 소극적인 업무태도 등으로 인해 고객 응대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아 본부 프로세스혁신부 업무추진역으로 후선배치 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인사발령으로 인해 직급(4급)의 변동이 없으며 본봉, 직급수당 등도 모두 동일하게 지급받고 직무 변경에 따른 직책수당 금375,000원이 감액되었을 뿐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이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