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전환배치 명령을 통보받은 후 부당함을 이유로 1년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 ②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한 전제로서 전환배치 명령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고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부당한 전환배치 명령이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전환배치 명령을 이유로 1년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사유와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전환배치 명령을 통보받은 후 부당함을 이유로 1년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 ②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한 전제로서 전환배치 명령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고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부당한 전환배치 명령이라 보기 어려움, ③ 취업규칙에 사전승인 없이 7일 이상 결근할 경우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면직 사유에 충족됨, ④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전환배치 명령을 통보받은 후 부당함을 이유로 1년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 ②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한 전제로서 전환배치 명령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고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부당한 전환배치 명령이라 보기 어려움, ③ 취업규칙에 사전승인 없이 7일 이상 결근할 경우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면직 사유에 충족됨, ④ 근로자가 1년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면직요건 외 취업규칙의 징계해고의 요건에도 충족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전환배치 명령을 이유로 1년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함
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 후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았고, 면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 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