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두 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사용자가 2021. 4. 3.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통지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판정 요지
① 사용자는 마을버스 운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를 운전직으로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0. 4. 4.∼2021. 4. 3.까지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 점, ④ 사용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배차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는 2020. 11. 초순경 2020년도 보수교육의 일정 및 대상자 명단 등을 사내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무렵 근로자에게 비대면 온라인 교육방식에 관하여 안내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주는 등 근로자가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⑥ 근로자는 서울 시내버스 운전직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온 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교육이수 의무를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비록 근로자가 뇌경색 발병으로 2020. 11. 26.∼2021. 1. 15. 휴직이었다고는 하나, 2020. 11. 17.부터 2020년도 보수교육을 예약하여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⑧ 사용자는 근로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교육기간 내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두 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사용자가 2021. 4. 3.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통지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