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상 불가피하게 해고해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고, 해고 회피 노력도 부족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명시한 점, ② 재계약 여부에 대해 평가하지 않은 점, ③ 경영상 이유로 해고예고를 통보한 점, ④ 계약서상 기간 종료일 후 연차휴가 부여 및 임금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판매영업방식 전환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경영상 불가피하게 해고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해고 회피 노력도 부족하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