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할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나 권고사직서를 따로 제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할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나 권고사직서를 따로 제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할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나 권고사직서를 따로 제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