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인사명령(직위해제)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 1. 4.자 인사명령에 따른 직위해제는 직급(6급)의 변동이 없는 보직변경으로 그 책임의 범위가 달라졌을 뿐 ‘제재’로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인사명령으로서 직위해제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인사명령(직위해제)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 1. 4.자 인사명령에 따른 직위해제는 직급(6급)의 변동이 없는 보직변경으로 그 책임의 범위가 달라졌을 뿐 ‘제재’로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인사명령(전보)이 전보로서 정당한지 여부직무이관으로 인한 잔류인력 발생과 경기 북부지역 복지불균형 해소를 위해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인사명령(직위해제)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 1. 4.자 인사명령에 따른 직위해제는 직급(6급)의 변동이 없는 보직변경으로 그 책임의 범위가 달라졌을 뿐 ‘제재’로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인사명령(전보)이 전보로서 정당한지 여부직무이관으로 인한 잔류인력 발생과 경기 북부지역 복지불균형 해소를 위해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잔류인력으로 교육사업 기획?운영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북부센터 차석급 전보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직책수당이 감소되나 팀장의 직책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고,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과다한 교통비 지출 등의 불이익은 북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감수하는 차원의 불이익이므로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전보 등 인사명령 시 대상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점에 미루어 보면,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