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8.0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 또는 징계로서 행해진 것이 아닌 점, ② 대기발령 동안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고 근로자를 훈련에 복귀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 또는 징계로서 행해진 것이 아닌 점, ② 대기발령 동안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고 근로자를 훈련에 복귀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 또는 징계로서 행해진 것이 아닌 점, ② 대기발령 동안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고 근로자를 훈련에 복귀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