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확대간부회의 및 부서장 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계약이 무산되거나 해임된 케이스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거나 ‘대대적인 조직 개편’ 및 ‘노동조합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 회사가 지켜볼 것이다’는 발언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계약이 무산되거나 해약된 사례를 수집하고 상무의 발언 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확대간부회의 및 부서장 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계약이 무산되거나 해임된 케이스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거나 ‘대대적인 조직 개편’ 및 ‘노동조합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 회사가 지켜볼 것이다’는 발언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됨
나. 인사발령에서 승진대상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4명 뿐인 사정만으로는 인사발령이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확대간부회의 및 부서장 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계약이 무산되거나 해임된 케이스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거나 ‘대대적인 조직 개편’ 및 ‘노동조합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 회사가 지켜볼 것이다’는 발언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됨
나. 인사발령에서 승진대상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4명 뿐인 사정만으로는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사에서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2019. 11.경 사용자의 노동조합 선거 개입 의혹 및 조합원들의 무연고지 인사발령 등 13가지 행위는 그 행위가 각각 다르고 시간적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