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친 점, 대구영업소 실적이 축소된 점, 회사의 영업 실적을 위해 근로자로 엔지니어링본부의 업무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거리 근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발생할 수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전직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친 점, 대구영업소 실적이 축소된 점, 회사의 영업 실적을 위해 근로자로 엔지니어링본부의 업무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거리 근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발생할 수 판단: 사용자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친 점, 대구영업소 실적이 축소된 점, 회사의 영업 실적을 위해 근로자로 엔지니어링본부의 업무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거리 근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사용자와의 고용 관계 유지를 원하는 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이라고 판단되며, 전직 전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방적인 전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친 점, 대구영업소 실적이 축소된 점, 회사의 영업 실적을 위해 근로자로 엔지니어링본부의 업무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거리 근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사용자와의 고용 관계 유지를 원하는 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이라고 판단되며, 전직 전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방적인 전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