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1. 3.경 3명이 같이 제출한 퇴직원은 제출된 과정이나 퇴직일자 미기재 등으로 보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여짐에도, 근로자의 퇴직원만 수리하여 퇴직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알렸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도 안되고 입증도 되지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1. 3.경 3명이 같이 제출한 퇴직원은 제출된 과정이나 퇴직일자 미기재 등으로 보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여짐에도, 근로자의 퇴직원만 수리하여 퇴직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알렸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도 안되고 입증도 되지 판단: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1. 3.경 3명이 같이 제출한 퇴직원은 제출된 과정이나 퇴직일자 미기재 등으로 보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여짐에도, 근로자의 퇴직원만 수리하여 퇴직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알렸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도 안되고 입증도 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사용자가 2021. 4. 15.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사유, 절차)의 정당성 여부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는 ‘현장종료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되어 있어 경영상 해고로 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현장종료일(2018. 11. 준공)부터 해고일(2021. 4. 15.)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다른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1. 3.경 3명이 같이 제출한 퇴직원은 제출된 과정이나 퇴직일자 미기재 등으로 보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여짐에도, 근로자의 퇴직원만 수리하여 퇴직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알렸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도 안되고 입증도 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사용자가 2021. 4. 15.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사유, 절차)의 정당성 여부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는 ‘현장종료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되어 있어 경영상 해고로 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현장종료일(2018. 11. 준공)부터 해고일(2021. 4. 15.)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다른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